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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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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

  • 작성일2024-04-30
  • 작성자강은희
  • 조회수2393
첨부파일

[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신청 안내 ]

 

서대문구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.

 

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 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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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사업개요

  1) 사 업 명 :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

  2) 지원대상 : 서대문구 거주 다문화가족 중 교육급여(중위소득50%이하)를 받지 않는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 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한국국적의 7~18세 자녀(출생연도2006.1.1.~2017.12.31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 포함

  3) 지원내용 :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원과 교재 구입, 독서실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 사용제한 : 현금인출 불가, 유흥·사행업종, 청소년 출입불가 업종, 상품권·성인용품 등

  4) 지원단가 : 초등 40만원, 중등 50만원, 고등 60만원

  5) 지급방법 : 신청자 명의 NH농협카드(채움) 포인트로 지급 (신청자 명의 기존 농협카드도 가능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 카드신청 : NH농협카드 홈페이지 및 NH농협은행 영업점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 가족센터 신청 서류 제출 전 카드 발급 별도 신청-접수시 카드 발급 여부 확인

  6) 지급시기 : 7(5~6월 신청자), 9(7~8월 신청자), 10(9월 신청자)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 사용기간 : 지급월부터 ‘2411월말까지 사용 가능하며, 이후 소멸   


 신청안내

  1서류접수 기간 : 2024.5.22.~9.30

  2) 신청방법 : 서류 구비 후 서대문구가족센터 방문 접수

  3) 신청장소 : 서대문구가족센터 (증가로 244, 2(북가좌동))

  4) 신 청 인 : 다문화가족 자녀의 부모, 자녀 본인, 3촌 이내의 혈족

  5) 신청서류 : 가정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며, 접수 및 심사과정 중 추가 서류 요청 될수 있음

     ∙ 신청인 신분증

     ∙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 - 센터 방문 작성 가능

     ∙ 주민등록등본(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)

     ∙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     ∙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

     ∙ 기본증명서(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 취득시에 해당)

     ∙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244월분) -

       244월분 이후 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514일 이후 발급 가능

       ※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 증빙서류 별도 제출

     ∙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: 사실증명

     ∙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혼인관계 증명서 등)

     ∙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(3촌이내 혈족 신청시)

     ∙ 아동의 기본증명서(상세-부모 외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)


 건강보험료 기준 2024년 기준중위소득 100%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단위:원)

가구원수

소득기준
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

직장가입자

지역가입자

혼합*

비고

2

3,683,000

130,901

74,359

132,127

-

147,853

83,988

149,237

장기요양보험료 포함

3

4,715,000

167,876

123,611

169,859

-

189,616

139,619

191,856

장기요양보험료 포함

4

5,730,000

205,281

156,318

208,153

-

231,865

176,561

235,109

장기요양보험료 포함

5

6,696,000

239,074

195,321

243,098

-

270,034

220,615

274,579

장기요양보험료 포함

6

7,619,000

271,291

233,543

277,236

-

306,423

263,787

313,138

장기요양보험료 포함

7

8,515,000

304,986

271,091

314,423

-

344,482

306,197

355,141

8

9,412,000

336,105

303,332

348,552

-

379,631

342,613

393,689

장기요양보험료 포함

9

10,309,000

377,299

351,294

397,093

-

426,159

396,787

448,517

장기요양보험료 포함

10

11,205,000

422,318

400,222

453,848

-

477,008

452,051

512,621

장기요양보험료 포함

* 소득 합산은 주민등록을 기준하여 다문화가구의 대상자 자녀를 제외하고

 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의 다문화가구원을 대상으로 확인 (동거인 제외)


□ 구비서류 발급 안내



 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다국어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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